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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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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1 16:08 |
조회수 | 1,135 |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252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대구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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