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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충효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01 13:08
조회수 1,136
창녕군 공고 제2014 - 호

 

충효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충효관의 효율적인시설관리 및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함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창 녕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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