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훨씬 받기 쉬워졌습니다! | |||||||||
---|---|---|---|---|---|---|---|---|---|
작성자 | 윤이남 | 등록일 | 2014.05.01 10:12 | ||||||
조회수 | 1,092 | ||||||||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 원 한도 - 융자방식: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융자, 연대보증, 담보 융자 - 이 자 율: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절차
※신청문의 - 고 용 노 동 부홈페이지(www.moel.go.kr), 대표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