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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훨씬 받기 쉬워졌습니다!
작성자 윤이남 등록일 2014.05.01 10:12
조회수 1,093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 원 한도

- 융자방식: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융자, 연대보증, 담보 융자

- 이 자 율: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절차

















고용노동관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미지급 사유, 체불액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신용등급 조회, 융자방식 확인 후 융자 예정자 결정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신청문의

- 고 용 노 동 부홈페이지(www.moel.go.kr), 대표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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