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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구리시]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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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1 09:48 |
조회수 | 1,101 | ||
구리시 공고제 2014-511호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따라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이전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04월 30일 구 리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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