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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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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30 14:31 |
조회수 | 1,089 | ||
양평군 공고 제2014-461호 양평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 방범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양 평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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