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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청소년회관 수영장 CCTV 구매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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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9 13:08 |
조회수 | 1,277 | ||
대구 북구 공고 제2014-509호 북구청소년회관 수영장 CCTV 구매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북구청소년회관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구매,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대구광역시 북구청 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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