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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안관리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변경)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8 17:51
조회수 1,159
삼척시 공고 제2014 - 286호

 

삼척시 해안관리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변경)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예상치 않은 이상파랑 등에 의한 방파제 및 갯바위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해안관리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삼척시청 정보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25일

 

삼 척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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