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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생활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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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8 17:49 |
조회수 | 1,105 | ||
청주시 공고 제 2014 - 537호 생활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주시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의 각종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해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있어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 4. 29. 청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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