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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하나 등록일 2014.04.28 17:18
조회수 1,132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4. 4. 28 .~ 2014. 5. 12. (15일간)

다.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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