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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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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8 09:20 |
조회수 | 1,081 | ||
삼척시 공고 제2014 - 호 삼척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변경)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삼척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25일 삼 척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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