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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설해대비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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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8 09:14 |
조회수 | 1,015 | ||
시흥시 공고 제2014 - 호 설해대비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설해대비 등 재난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1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시 흥 시 장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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