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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감문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8 09:11
조회수 1,002
천시 공고 제 2014 - 676호

 

감문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김천시 감문면에 소재한 감문농공단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 일




김 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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