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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감문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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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8 09:11 |
조회수 | 1,003 | ||
천시 공고 제 2014 - 676호 감문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김천시 감문면에 소재한 감문농공단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 일 김 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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