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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안전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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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5 13:08 |
조회수 | 1,120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4 - 513호 생활안전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방범, 시설물안전,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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