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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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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5 10:01 |
조회수 | 1,142 | ||
【창원시 진해구 공고제2014 - 181호】 진해구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추가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및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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