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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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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5 09:58 |
조회수 | 1,051 | ||
구미시 공고 제2014-616호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시설물(본관 외 3개소)에CCTV를 설치하여 보안, 도난 및 화재예방 등 각종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4. 24. 구 미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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