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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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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5 09:57 |
조회수 | 1,170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403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우리구에서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관 내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익목적의 CCTV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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