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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5 09:53
조회수 1,054
포항시 공고 제2014-800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포항시청 테라노바담당관실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포 항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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