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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간재선생유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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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4 16:59 |
조회수 | 1,162 | ||
부안군 공고 제 2014-301호 간재선생유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도기념물 제23호 간재선생유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부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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