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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회관내 노인여가시설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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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4 16:56 |
조회수 | 1,072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4-441호 연수구새마을회관내 노인여가시설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연수구새마을회관내 노인여가시설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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