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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24 11:13
조회수 1,167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고용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



○ 지원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2017년까지 한시 사업임)



○ 지원요건 : '14.1.1이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시간선택제 근로자 요건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음(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액만큼 감액한 후 지원





붙임 : 리플릿_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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