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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4 08:06
조회수 1,08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433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편백산림욕장 관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산불방지 등)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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