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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수변공원 오토캠핑장 및 건물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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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3 13:31 |
조회수 | 1,117 | ||
고흥군 공고 제2014 - 375호 해창만수변공원 오토캠핑장 및 건물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해창만 수변공원 오토캠핑장 건물방호(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를위해건물 내․외부에CCTV를 설치 운영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고흥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2일 고 흥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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