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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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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2 10:47 |
조회수 | 1,116 | ||
음성군의회 공고 제2014- 6호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음성군의회 시설안전 및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음성군의회의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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