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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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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2 10:46 |
조회수 | 1,043 | ||
고령군 공고 제2014-331호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고령군 관내 주요 도로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고령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22일 고 령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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