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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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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2 10:45 |
조회수 | 1,033 |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14-423호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CCTV 설치 행정예고 경남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내CCTV를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15일 고 성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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