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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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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2 09:18 |
조회수 | 1,066 |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제2014 – 783호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내에 CCTV(방범용, 불법주정차단속용, 교통관측용)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22일 수 원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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