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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설치장소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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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2 09:17 |
조회수 | 1,054 | ||
【구미시 공고 제2014 - 597호】 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설치장소 변경 공고 각종 아동범죄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의규정에 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예고 및 설치장소 변경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2일 구 미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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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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