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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대가경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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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1 13:17 |
조회수 | 1,018 | ||
청주시 공고 제 2014-513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영세상인 밀집시장의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청주시 복대가경시장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있어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 04. 21. 청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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