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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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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0 13:53 |
조회수 | 967 | ||
창녕군 공고 제2014-344호 창녕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취약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창 녕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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