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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보호 및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0 13:53
조회수 973
진주시공고 제2014-762호

 

진주시 어린이보호 및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치안 수요지역에 "진주시 어린이보호 및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주시청 정보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15일

 

경상남도 진주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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