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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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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0 13:51 |
조회수 | 966 | ||
칠곡군 공고 제2014 - 205호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클린하우스 시설보호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감시카메라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04월 16일 칠 곡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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