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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벌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0 13:50
조회수 963
상주시 사벌면 공고 제2014-2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난 및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발생 범죄에 대한 범인 조기검거를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사 벌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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