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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4년 진천군 어린이안전 및 농촌마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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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0 13:49 |
조회수 | 992 | ||
진천군 공고 제2014-340호 2014년 진천군 어린이안전 및 농촌마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천군 관내 어린이안전 및 농촌마을 등 다목적용(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각종 아동관련 범죄예방과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2014년 진천군 어린이안전 및 농촌마을 등 CCTV 설치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천군 회계정보과 통신팀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4(월) 진 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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