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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민체육센터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20 13:48
조회수 981
고흥군 공고 제2014- 361호

 

고흥 국민체육센터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흥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보호․화재예방․범죄예방을 위하여 체육센터건물 내․외부에CCTV를 설치 운영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의견서를 고흥군청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16일

 

고 흥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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