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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방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11 09:11
조회수 1,027
이방면 공고 제2014 -5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가축 등의 도난사고 방지와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0일

 

이 방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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