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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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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10 14:49 |
조회수 | 1,08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421호 서초구 CCTV 설치 행정예고 반포종합운동장의 이용객 안전,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초구청 생활운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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