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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학규가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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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10 09:27 |
조회수 | 976 | ||
정선군 공고 제 2014 - 309호 고학규가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선군에서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9호 고학규가옥에 문화재보호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학규가옥 내 문화재보호용 CCTV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9. 정 선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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