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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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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10 09:23 |
조회수 | 976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 344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공원 내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CCTV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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