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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9 11:05
조회수 94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4 - 377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乃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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