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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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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9 10:19 |
조회수 | 931 | ||
강화군보건소 공고(예고) 제2014-11호 강화군보건소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9일 강 화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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