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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시농경문화체험교육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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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9 10:18 |
조회수 | 947 | ||
정읍시 공고 제 2014-474호 정읍시농경문화체험교육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각종 도난․사건 사고의 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 정 읍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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