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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나전농공단지 진출입로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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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9 08:49 |
조회수 | 928 | ||
김해시 공고 제2014 - 865호 나전농공단지 진출입로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나전농공단지 진출입로에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 4. 8. 김 해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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