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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백전면] 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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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9 08:47 |
조회수 | 936 | ||
백전면 공고 제2014- 2호 백전면 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백전면 복지회관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백 전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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