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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8 13:30
조회수 956
완주군 공고 제2014-406호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CCTV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일

 

완 주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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