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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삼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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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8 13:29 |
조회수 | 931 |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14 -3호 무안삼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무안삼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 일 무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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