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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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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8 09:25 |
조회수 | 1,113 | ||
함양군 공고 제 2014 - 248호 함양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함양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7일 함양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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