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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차량인식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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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7 09:53 |
조회수 | 879 | ||
포천시 공고 제2014-472호 차량인식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포천시 관내에 각종 사건·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차량인식용 CCTV의 설치목적 및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4일 포 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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