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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정보 수집제공 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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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7 09:52 |
조회수 | 940 | ||
거제시 공고 제2014–97호 교통정보 수집제공 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내 주요 교차로의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지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VDS 및 AVI, 교통정보제공용 VMS감시용 웹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4일 거 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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